시행본 · 2026-09-0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및 결제·취소·환불 조건
이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결제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런콥컴퍼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하남시 시장기 당정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 및 참가비 결제, 그 취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업자 정보)
| 구분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런콥컴퍼니 |
| 대표자 | 박명현 |
| 사업자등록번호 | 189-87-02831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경기하남-1707호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4길 33, 3층 |
| 전화 | 02-515-9033 |
| 전자우편 | myung9031@runcop.com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명현 / 대표이사 / 02-515-9033 |
| 호스팅 제공자 | Vercel Inc. |
제3조 (참가 신청의 성립)
① 참가 신청은 참가자가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한 후 참가비의 결제를 완료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접수 완료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참가비는 전액 환불합니다.
1. 모집인원이 이미 충족된 경우
2.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결제수단 및 결제)
① 참가비의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일반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또는 회사 계좌로의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342337-04-016095 런콥컴퍼니(주)이며, 신청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여 예약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약확정 대기 상태로 유지됩니다. 계좌이체 예약은 회사의 확정 전까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③ 참가비는 신청 건 단위로 결제하며, 단체 신청의 경우 대표 신청자가 신청 건 전체의 참가비를 일괄 결제합니다.
④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조 (참가비 및 공급 시기)
① 참가비는 5km 35,000원, 10km 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② 참가 기념품 등 참가 물품은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순차 발송하며, 발송 개시일은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대회 참가라는 용역은 2026년 10월 18일(일) 대회 당일에 제공됩니다.
제6조 (청약철회)
① 참가자는 참가비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비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로서 제7조의 취소·환불 마감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 물품의 발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참가 물품의 발송 개시 예정일을 신청 화면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합니다.
③ 청약철회는 대회 홈페이지의 신청 조회 화면 또는 고객센터(전화 02-515-9033, 전자우편 myung9031@runcop.com)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참가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와 환불)
① 제6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참가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신청 시점 | 환불 금액 | 비고 |
|---|---|---|
|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0시까지 | 참가비 전액 (100%) | 참가 물품 미발송 |
|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0시 이후 | 환불 불가 | 참가 물품은 예정대로 발송 |
② 제1항에서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0시 이후 환불이 제한되는 것은, 그 시점에 접수가 마감되어 참가 기념품의 제작과 배번호 부여, 보험 가입 및 물품 발송 준비가 진행되고 회사가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참가자는 참가 물품을 수령합니다.
대회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제7조의2 (환불의 처리)
① 취소 및 환불은 신청 건 전체를 단위로 접수합니다. 신청 건의 일부 참가자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영상 가능한 범위에서 부분 취소에 응합니다.
② 환불은 취소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결제수단의 특성상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③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승인 취소까지 추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계좌이체로 결제한 신청의 환불 마감도 제7조 제1항과 같습니다.
⑤ 환불 시 회사는 결제대행 수수료 등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참가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환불에 따라 법령상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취소)
회사 또는 주최자의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되거나 참가 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참가자가 이미 참가 물품을 수령하였더라도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불가항력에 따른 대회의 연기 또는 취소)
① 대회 당일 태풍, 호우, 대설, 강풍, 낙뢰, 지진,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대회가 중지된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아니하며, 참가 물품은 예정대로 발송합니다. 대회 당일의 대회 운영 비용, 기념품 제작·발송 비용, 배번호 제작 비용, 보험료 및 기록계측 비용이 이미 집행되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대회 당일 전에 태풍, 호우, 대설, 강풍, 낙뢰, 지진, 산불, 감염병의 확산, 행정기관의 명령 등 주최자·회사 및 참가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이하 "불가항력")로 대회의 연기 또는 취소가 결정된 경우, 참가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연기된 대회에 참가(대회가 연기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이미 지출된 실비를 공제한 잔액의 환불
3. 참가 물품의 수령으로 환불을 갈음
③ 제2항 제2호의 실비란 대회 개최를 위하여 이미 집행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참가 기념품의 제작 및 발송 비용, 배번호 제작 비용, 참가자 상해보험료, 기록계측 비용 등을 말하며, 참가자 1인당 실비 금액은 대회 취소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산출 내역과 함께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의 선택을 위한 안내를 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참가자가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항에 따른 환불은 참가자의 선택이 확정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⑤ 대회가 코스 변경, 출발 시각 조정 또는 종목 축소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참가자가 신청한 종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⑥ 우천 시에는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를 이유로 한 환불은 하지 아니합니다.
대회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소비자 피해보상)
① 참가자는 대회 및 참가 물품과 관련한 불만을 고객센터(전화 02-515-9033, 전자우편 myung9031@runcop.com)로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② 회사와 참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3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개정)
이 약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대회 참가약관」 제3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