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본 · 2026-09-02

참가자 안전·면책 및 응급조치 동의서

이 동의서는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는 필수 동의 문서입니다. 본인은 하남시 시장기 당정 마라톤 대회(이하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위험의 인식

본인은 마라톤 및 장거리 달리기가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격렬한 운동으로서, 참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 근육 경련, 염좌, 골절, 찰과상 등 근골격계 손상
  • 탈수, 열사병, 저체온증 등 환경성 질환
  • 부정맥, 심근경색, 심정지 등 심혈관계 응급상황
  • 다른 참가자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로 인한 상해
  • 그 밖에 대회 코스의 노면 상태, 기상 조건 등에 기인하는 사고

2. 건강상태의 자가 확인

본인은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전에 의사의 진료를 받고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심장질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또는 치료 중인 상태
  • 뇌졸중,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병력
  • 약물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
  •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술 또는 회복 중인 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
  • 운동 중 실신, 흉통 또는 심한 호흡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본인은 대회 당일 발열,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경우 참가를 포기하며, 대회 진행 중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3. 응급조치 및 후송에 대한 동의

본인은 대회 중 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대회 배치 의료진 및 구급요원이 본인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후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응급조치 및 후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상연락처 및 본인이 고지한 건강 관련 정보가 의료진, 구급대 및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응급조치 이후의 진료비 및 이송비 등 의료비용이 본인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담됨을 이해합니다. 다만 주최자가 가입한 참가자 상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 우선 처리됩니다.

4. 참가자 상해보험

주최자는 참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사, 담보 항목 및 보상 한도는 보험계약이 확정되는 즉시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 문서를 갱신하여 함께 안내합니다.

보상 대상은 대회 당일 대회 시간 중 코스 및 행사장 내에서 발생한 상해입니다.

본인은 위 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또는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5. 책임의 범위

① 본인은 제1항의 위험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최자 및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가. 본인의 기왕증, 건강상태의 고지 누락 또는 허위 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본인이 진행요원, 심판 또는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다. 본인의 코스 이탈, 금지행위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대회장 내에서 본인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안전관리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최자와 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이 동의서의 어떠한 규정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참가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6. 미성년자 참가에 관한 사항

① 만 19세 미만인 참가자는 법정대리인이 이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5km 종목에 참가하는 만 14세 미만인 참가자는 만 19세 이상인 동반 참가자와 함께 출발하고 완주하여야 하며, 동반 참가자는 대회 진행 중 해당 참가자의 안전을 직접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참가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7. 확인

본인은 이 동의서의 전체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 법적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단체(가족) 신청의 경우, 대표 신청자는 모든 동반 참가자에게 이 동의서의 내용을 전달하고 각 동반 참가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부칙

이 동의서는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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